안녕하세요.일가자 인력 파주점 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함께 운영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건설업이나 인력 관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존 사업자에 직업소개소를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기존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인데, 직업소개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을까요?또한 직업소개소를 추가하려면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되는 것인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오늘은 일반과세사업자에 직업소개소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절차, 겸업 제한, 과세·면세 매출 관리, 공통매입세액 처리까지 실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