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일가자 인력 파주점 입니다.구직자 분들 중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본인 통장이 아닌데 일할 수 있나요? 다른 분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일가자(일용직 근로자 연결 플랫폼)에서 일을 하려면 본인 명의의 통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는 일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일당)을 구인자(사용자)로부터 구직자(근로자)가 직접 입금받기 위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원칙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이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확실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직접 지급의 의무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대리인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