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 14일 경과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만료되어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단, 처벌가능기간 5년)일용직의 경우 보통 당일 또는 익일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 장기적으로 인력요청을 하는경우 주 1회 또는 월 2회 정도 지급일을 정하여 단가를 지급하는 구인처도 있으므로 예약하실 때, 꼭 지급예정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