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가자 인력 파주점 입니다.여성 구직자 분들 중 식당파출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 꼭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보건증이란?보건증이란 요식업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진단서인데요. 요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 보건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현재는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었는데요. 보건증(건강결과 진단서)의 검사 항목은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등을 검사하며, 식품위생법 종사자의 보건증(건강결과 진단서)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보건증(건강결과 진단서)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2. 보건증 발급 방법1) 보건소 방문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