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 14일 경과 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만료되어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단, 처벌가능기간 5년)
일용직의 경우 보통 당일 또는 익일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 장기적으로 인력요청을 하는경우 주 1회 또는 월 2회 정도 지급일을 정하여 단가를 지급하는 구인처도 있으므로 예약하실 때, 꼭 지급예정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임금 체불 시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고용노동부 메인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접속, 민원메뉴>민원신청으로 접속하여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시면 별도 방문없이 온라인/팩스 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민원신청] 페이지 하단 > 자주하는 민원 > [임금체불] 클릭하세요
로그인을 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 아이디 / 비회원 로그인'의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로그인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방법 중 '인증서'를 선택하셔서 [간편인증]을 카톡으로 하시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로그인하시면 등록인은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 입력이 됩니다.
등록인은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되, 연락처와 주소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낼 문서나 문자 메세지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합니다.
수신여부는 “예”로 체크를 하셔야 진행상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사용자, 즉 회사를 의미합니다. 회사에 관한 사항들을 자세히 적으시면 되고, 근로자수 등은 정확하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회사 등의 사업장인지, 공사현장인지는 구분해서 체크해주세요. 사업장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사업장을 모를 경우, 출역했던 공사현장의 정보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내용에서 입사일과 퇴사일은 작업을 하셨던 기간을 적으시면 됩니다.
일용직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고용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작업한 당일이 입사일이자 퇴사일인 것입니다.
내용에는 임금 체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고 정확히 써 주시면 됩니다.
몇일 몇시부터 어떠한 작업을 하셨으며, 언제 임금을 받기로 하였고, 임금을 받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등등
접수를 하고 나면 관할 관서의 업무량에 따라 보통 3~4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연락이 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민원실에서 조정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관은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을 배정하게 됩니다. 사건이 배정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일이 통보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출석기일이 잡힌 경우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연장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을 맞추어 최대한 출석을 하는게 좋습니다.
반장님, 오늘도 내일도 안전출역 하세요~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퇴근하기 전에, 현장담당과 단가 지급 금액과 지급 날짜를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일가자 인력(파주점) 은 구인처와 구직자 모두에게 항상 믿고 신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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