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가자 인력 파주점 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근로자분들도 이제는 일용직도 월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적용된다는 사실은 거의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
근데 정확한 세부내용이나 계산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주아주 쉽게 예시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2가지 입니다!!
중요포인트 1 = 동일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중요포인트 2 = 1개월 이상 고용되었는지 여부 파악
예시 1 )
12월 - A현장 10, 11, 12, 13, 14 근무
1월 - A현장 5, 6, 7, 14 근무
이렇게 근무하셨을 경우 건강.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월별로 보면 8일 미만이지만, 첫 근무일 기준으로 1개월(12/10 ~ 1/10) 이상
8일 이상 근무이므로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예시2 )
12월 - B현장 10, 11, 12, 13, 14 근무
1월 - A현장 5, 6, 7, 14 근무
이럴 경우는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무이지만 현장이 달라졌으므로 건강,연금 가입 대상 아닙니다.
예시3 )
12월 - A현장 10, 11, 12, 13, 14, 15, 18, 19, 20
1월 - B현장 1,2,3,4,5,6,10,11
이 경우는 현장 동일X, 1개월 이상X 이므로 12, 1월 모두 건강,연금은 가입 대상 아닙니다.
< 부연 설명 >
* 입 퇴사가 짧고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1개월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사(출근) 첫 달의 경우 위에도 말했듯이 최초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1개월 ,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단 입니다.
추가예시)
12월 - A현장 05, 08, 11, 25, 28
1월 - A현장 04, 06, 10, 13, 15, 20, 25, 28, 30
이 경우는 첫달 기준 12/05 ~ 01/05 동일업체이지만 8일 이상 근무가 아니기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 번쨰 달 기준 01/01 ~ 01/31 기준 동일업체 8일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두번째 달은 가입 대상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쉽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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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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