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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가자 인력 파주점 입니다.
고용 알선업 , 인력 공급업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 알선업의 대표적 예시
- 인력사무소 , 파출부 사무실 등등
★ 인력 공급업 대표적 예시
- 아웃소싱 업체
★ 가장 큰 차이점
- 근로자가 내 직원이냐 아니냐 !!
▶ 인력 사무소 (고용 알선업)
- 근로자들이 내 직원이 아님
- 따라서 인력사무소에서 근로자들의 4대보험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없음
-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 4대보험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등은 모두
구인처 (근로자를 고용한 곳) 에서 해야 함.
- 인력 사무소는 단지 구인처 (근로자 고용하는 곳) 에 인력을 알선 해주고 구직자 (근로자) 에게는 구인처를 알선해주는 행위 이것에 대한 소개 수수료를 받는 형태
- 임금 지급등을 구인처 (근로자를 고용한 곳) 에서 구직자 에게 주어야 함
▷아웃 소싱 (인력 공급업)
- 근로자들이 내 직원임
- 내 직원을 인력을 요청한 곳 (구인처) 에 파견하는 행위 (근로자 파견)
-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4대보험 , 근로계약서 작성등등 모두 구인처가 아닌 아웃 소싱 업체에서 진행.
- 도급 계약 등을 맺고 인력을 요청한 곳 (구인처) 으로 부터 도급료를 받아 인건비를 아웃소싱 업체에서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
★ 허가 기준의 차이
▶ 인력 사무소 (고용 알선업)
- 전용면적 10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필요
- 법입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은 해당사항 없음)
- 면세 사업장
- 즉 인건비 및 지급명세등등 인력사무소가 아닌 (구인처 즉 근로자를 고용 요청한 곳) 에서 신고 진행해야함
▷아웃 소싱 (인력 공급업)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필요
- 과세 사업장
- 즉 인건비 및 지급명세서를 아웃 소싱 (인력공급업체) 가 신고 진행
일가자 인력(파주점) 은 구인처와 구직자 모두에게 항상 믿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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