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가자인력 파주점 입니다.
인력을 요청하는 곳 중 일부 큰 (대형) 건설사의 경우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은 인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치전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치전 건강검진이란?
- 배치전 건강검진이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해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고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건강검사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직무 변경, 작업 제한 또는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과 달리 특정 작업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의 신체 반응과 취약성을 진단하
는데 초점을 둡니다. 즉 단순한 신체 상태 점검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안전하게 근로자를 투입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2. 배치전 건강검진의 목적은?
- 배치전 건강검진의 목적은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산재를 예방하며 동시에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에 적합한 건강 상태인지 사전에 파악하여 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작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사업주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3. 배치전 건강검진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 의무 대상
· 유해·위험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
· 기존 근로자가 직무 변경으로 유해작업에 새로 종사하게 될 경우
· 일용직·단기직·알바 근로자 포함(계약 기간과 무관함)
✔ 대표 업종
· 건설현장 (콘크리트, 철근, 타설 등)
· 제조업 (용접, 조립, 화학물질 다루는 공장)
· 환경·미화 (분진 및 약품 노출)
· 운반 및 물류센터 (야간 작업)
4. 배치전 건강검진의 종류?
- 배치전 건강검진은 작업 환경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집니다.
각 현장에 있는 유해인자별로 검사항목이 다르게 지정되며 주로 다음과 같은 검사들이 포함됩니다.
· 소음 작업 : 청력검사, 이경검사
· 유기용제 취급 : 간 기능, 혈액검사, 요검사
· 분진·석면 : 흉부 X선, 폐기능 검사
· 납, 중금속 : 혈액 내 중금속 농도 검사
· 고열작업 : 순환기계, 피부질환 검사
※ 반드시 해당 유해인자에 맞는 검사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배치전 건강검진은 지정 건강검진기관(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 병원)에서 실시하며 작업 시작 전 1회 필수 검사입니다.
유해인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①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 109종
나. 금속류 : 20종
다. 산 및 알카리류 : 8종
라. 가스 상태 물질류 : 14종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바.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 미스트
② 분진 : 7종
③ 물리적 인자 : 8종
④ 야간작업 : 2종
5. 배치전 건강검진의 법적 근거는?
✔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사업주는 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사전에 건강검진에 참여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 배치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배치전 건강검진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호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배치전 건강검진은 근로자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잇는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검진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위반을 방지해 사업의 신뢰와 지속성을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일가자 인력(파주점) 은 구인처와 구직자 모두에게 항상 믿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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