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정보

직업소개소 겸업 금지 (직업안정법)

ilgazapaju 2025. 4.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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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가자 인력 파주점 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은 겸업이 가능할까요?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전법상 직업소개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몇 가지업종을 법령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26조 (겸업 금지)

  • 직업소개사업자 (법인의 임원도 포함하다)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 중개업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전문개정 2018.04.17 ]

-> 단란, 유흥주점과 속칭 티켓다방 (휴게음식점영업 중 특정 업태) 를  제외한 모든 식품접객업소가 직업소개를 겸업 가능

직업소개소 제 26조 (겸업 금지) 위반 시 행정 처분

1차위반 => 사업정지 2개월

2차위반 => 등록취소 (무료 :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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